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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화전 주변 등 주정차 단속 강화

뉴스토리 newstory 2019. 5. 1. 01:26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로를 말한다. 이 곳에 1분 이상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곧바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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