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김부겸 의원,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 대표발의 뉴스토리 newstory 2019. 5. 17. 15:15 임신 13~35주째인 임산부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 시작과 마무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더보기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뉴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