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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 대표발의

임신 13~35주째인 임산부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 시작과 마무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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