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구교육청, 100만원 이상 금품 받으면 공직 배제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동적으로 받아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해임이나 파면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