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대구교육청, 100만원 이상 금품 받으면 공직 배제 뉴스토리 newstory 2019. 2. 1. 10:58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동적으로 받아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해임이나 파면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더보기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뉴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