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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벽보나 전단을 거둬들여 관할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가져오면 실물을 확인한 뒤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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