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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다자녀 가족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지난해 개정한 ‘영주시 인구정책지원조례’는 2명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키우는 가구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규정한다.

 

경북 영주시, 다자녀 가족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 뉴스토리

경북 영주시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한다.지난해 개정한 '영주시 인구정책지원조례'는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명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키우는

www.newstory24.com

[경북 영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