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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비 피해 군위군 전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태풍 피해로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임시건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는 50%를 감면한다.

 

대구시, 비 피해 군위군 전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뉴스토리

대구광역시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군위군 지역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 동안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위군 전역이다.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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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