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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생 동물로 생긴 신체적 피해 보상

경상북도가 야생 동물에게 신체적 피해를 본 도민에게 치료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한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 야생 동물로 생긴 신체적 피해 보상 - 뉴스토리

2016년부터 현재까지 경북에서 뱀과 벌로 생긴 인명 피해가 938건에 이른다. 7월과 9월 사이 70% 남짓 발생했다. 이 기간 야생 동물에 따른 인명 피해는 모두 1052건이다.경상북도가 야생 동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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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제거 모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