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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나머지는 50%를 감면한다.

 

 경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뉴스토리

경상북도가 특별재난지역 지역민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 동안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영주, 문경, 예천, 봉화는 집중 호우로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시군 4곳의 주택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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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