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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년 동안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뺀 군위군 전체가 대상이다.

 

대구시, 5년 동안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뉴스토리

대구광역시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뺀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지정 기간은 9일부터 5년 동안이다.허가구역 안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www.newstory24.com

[뉴스토리DB]